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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기준
- 2008년 8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허가
- 2008년 12월 국내 첫례 시술(Unresectable HCC)
- 2010년 4월 신의료기술 통과
- “동맥경유방사선색전술”으로 명명
- 2010년 12월 인정비급여 고시
- 2020년 12월 선별급여 고시
- 2024년 1월 개봉선원치료 후 체내섭취평가 급여 고시
| 적응중 | 본인부담률 | 상세 |
|---|---|---|
|
1) 시술로 외과적 절제 및 국소치료가 불가능 또는 2) 항암화학요법에 실패한 원발성 또는 전이성 간암환자에서 단독치료 또는 항암화학요법과 병용치료로 사용 |
50% |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전 embolization 별도 산정 불가 단,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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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선원 치료후 체내섭취평가를 시행한 경우 |
급여 |
가. 전신 스캔 방법 (Whole Body Scan) 나.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방법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SPECT) 다.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방법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