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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기준

  • 2008년 8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허가
  • 2008년 12월 국내 첫례 시술(Unresectable HCC)
  • 2010년 4월 신의료기술 통과
  • “동맥경유방사선색전술”으로 명명
  • 2010년 12월 인정비급여 고시
  • 2020년 12월 선별급여 고시
  • 2024년 1월 개봉선원치료 후 체내섭취평가 급여 고시
적응중 본인부담률 상세

1) 시술로 외과적 절제 및 국소치료가 불가능 또는

2) 항암화학요법에 실패한 원발성 또는 전이성 간암환자에서 단독치료 또는 항암화학요법과 병용치료로 사용

50%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전 embolization 별도 산정 불가

단,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 가능

개봉선원 치료후 체내섭취평가를 시행한 경우

급여

가. 전신 스캔 방법 (Whole Body Scan)

나.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방법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SPECT)

다.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방법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