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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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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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연구회는 "대한방사선색전술연구회"라 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Radioembolization Assosiation(KoReA)'으로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본 연구회의 목적은 간암 치료에 있어 방사선색전술에 대한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협력 및 친목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 3 조 (사업) 본 연구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집담회, 강연회, 심포지엄 등의 개최
2.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 발전
3. 회원간의 방사선색전술에 대한 정보교환과 협력연구를 주선 또는 주관
4. 회원간의 방사선색전술 협력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비 조성
5.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6.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기획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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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 원
제 4 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는 회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대한의학회 산하 각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성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사람.
2. 준회원 : 수련과정의 의사 또는 과학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사람
제 5 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은 본회의 선거 및 피선거권, 기타소정의 의결권을 갖는다.
2. 정회원은 임원 또는 감사가 될 자격을 갖는다.
3.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가.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나. 본 연구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연구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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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임원
제 6 조 (구성)
본 연구회는 회장1명, 총무1명, 학술1명, 재무 1명 및 임원 약간 명을 구성할 수 있다.
제 7 조 (직무)
1. 회장 : 본 연구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총무 : 총회와 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서 회장을 보좌한다.
제 8 조 (선출과 임기)
1. 회장의 선출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총무 및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2.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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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총 회
제 9 조 (구분)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제 10 조 (의결 정족수)
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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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재 정
제 11 조 (재정)
1. 본 연구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본 연구회는 비영리단체로서, 재산은 본 연구회의 발전을 위한 활동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3 조 (회비)
1. 본 학회의 회비에는 연회비가 있다.
2. 연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단, 장기 해외연구출장 기간에는 연회비를 면제한다.
3. 평생회비는 300,000원으로 정한다. 평생회비 납부시에는 연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제 14 조 (결산)
본 연구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결산은 해당년도 1월1일에서 12월 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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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부 칙
제 15 조 (준용)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16 조 (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창립총회일 2013년2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7년 2월 2일 발효


